제 1장총칭 |
- 제 1조 (명칭) 본 연맹은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 (이하 본연맹이라고 함) 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Elementary School Kumdo Federation (약칭:K.E.S.K.F.) 이라 칭한다.
- 제 2조 (소재지) 본 연맹의 본부 및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 3조 (목적) 본 연맹은 초등학교학생을 위한 검도의 보급,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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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사업 |
- 제 4조 (사업) 본 연맹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회 및 강습회의 주최, 주관 및 참갘
2. 가입단체 및 회원의 육성
3. 검도에 관한 연구
4. 국제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검도의 국제교류
6.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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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회원 |
-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연맹은 대한검도회에 등록을 필한,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초등교육기관의 단체회원과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검도 수련자인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6조 (기업) 제 5조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제 7조 (제명) 본 연맹에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연맹 이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 제 8조 (권리와 의무)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사총회에 이사를 추천 할 수 있다.
2.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와 소청을 할 수 있다.
3.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본 연맹의 회칙의 규정 및 이사총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장 : 1인
부회장 : 약간인
전무이사 : 1인
이사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28인 이내
감사 : 2인
2. 위촉임원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 각분과위원회위원 약간인
- 제 10조 (선임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인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으로 선임된 경우 당연히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전무이사는 이사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이사총회에서 선임하되, 단체회원의장이 추천 또는 인정하는 검도 관계자와 10인 이상 개인 회원의 검도를 지도하고 있는 자 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제 11조 (선임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1차로 회장이 지명하는자, 2차로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4.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총회에 보고한다.
- 제 12조 (위촉임원의 직무) 위촉 임원의 광의의 임원으로서 이사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본 연맹의 자문기구로서 이사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ㅇ미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차기 기간까지 포함한다.
3. 임기의 기준 일은 대한검도회 회칙에 준 한다.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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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회의 |
- 제 14조 (종류) 본 연맹의 회의는 이사총회, 상임이사회,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 제 15조 (이사총회의 기능) 이사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회칙과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16조 (이사총회의 소집)
1. 이사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입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이사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7조 (상임 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중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맹의 업무집행기관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1) 이사총회의 의결사항.
2) 이사총회의 부의할 의안 작성.
3) 회상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
5) 기타사항.
- 제 18조 (정족수)
1. 각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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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재정 |
- 제 20조 (자산) 본 연맹의 재정을 다음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대한검도회 보조금.
2.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 21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국고 회계연도에 준 한다.
- 제 22조 (결산의 승인) 본 연맹의 결산은 상임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이사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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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상벌 |
- 제 23조 (표창 및 징계) 본 연맹은 본 연맹에 공적이 잇는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잇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 제 24조 (표창 및 징계절차) 표창 및 징계의 절차는 대한검도회의 상벌 규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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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회원 |
- 제 25조 본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되, 시행세칙이 미비할 경우 대한검도회의 회칙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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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시행세칙 |
- 제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경과규정)
1.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대한검도회의 추천에 의한 창립 발기인회가 이사총회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2. 창립발기인회는 이 회칙에 의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최초의 이사를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 개시는 이 회칙의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며 그 임기는 종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검도회 임원의 그것에 준한다.
4. 창립발기인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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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경대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8
- 전광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8-5
- 한만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A 203-305
- 박상범 인천 서구 가정동 하나A 102-601
- 황재용 강원 춘천시 석사동 석사주공 4단지 407-303
- 김인범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5-23
- 안윤기 서울 강동구 임사동 413 강동A 6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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